[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29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 및 의료기관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하여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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