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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0여년 만에 폐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지방도 제861호선) 징수문제가 30여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해묵은 문제를 푼 것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등 8개 관계기관은 4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환경부, 전라남도 등 공공기관은 천은사 인근의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탐방기반시설 향상을 지원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천은사는 4월 29일 오전 11시 협약식과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22 지방도(제861호선) 옆에 자리잡은 매표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통행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탐방객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를 마련한 것이다.

□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협약식 이후에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탐방 기반시설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으로부터 통행세 징수를 멈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천은사는 이를 단순한 통행세로 볼 것이 아니라 사찰측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람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천은사 입장료의 폐지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탐방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밝혔다.

 ○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천은사는 오랜 역사와 함께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장료 폐지 및 탐방 편의시설 확충을 계기로 탐방객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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