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5월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받은 법정계량기로 지정된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이동형 등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 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치 않은 계량으로 인해 요금 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 전력 계량으로 안심하고 충전을 할 있게 된다. 또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져 제품의 품질 관리와 새로운 충전기 개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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