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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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