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흐림인천 27.1℃
  • 흐림수원 27.2℃
  • 청주 ℃
  • 대전 24.8℃
  • 대구 26.7℃
  • 전주 26.4℃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여수 27.8℃
  • 제주 27.1℃
  • 흐림천안 25.1℃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8천명(+5.2천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www.ibk.co.kr → 온라인즉시대출상품 →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