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수)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경력 확인 시 번번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신청 시 인허가증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온라인 발급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 5천여 개 의료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 기관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취업대상 기관이 성범죄자 경력 조회 대상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죄경력회보시스템(www.crims.police.go.kr)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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