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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심의보 교육학박사·충북교육학회장


 

심의보(교육학박사·충북교육학회장)

 

학교의 자율성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성에 근거한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주의, 또는 관 주도의 교육으로부터의 자율, 즉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회복을 의미한다. 국가의 정치세력이나 사회의 다른 세력이 교육에 관한 전문가들인 교원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규제한다면 교육의 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나 정당이나 혹은 종교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교육을 지배하고 소유하려 한다. 국가는 그 추구하는 정책에 유용하고도 순종하는 인간을 원하고, 정당은 그의 정치적인 이념에 찬동하는 인간을 원하고, 종교는 그의 세계관과 신앙을 받아들이는 인간을 원한다. 모든 세력들은 젊은 세대를 자기편에 유리하게 교육시키려 한다. 젊은 세대를 소유하면 미래를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교육하라고 지시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교육은 결코 정치나 경제나 종교로부터 직접 그 목표와 방법에 관해서 명령을 받을 수 없다.

 

학교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무엇이 그의 과제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본질의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이유와 다양한 교육조건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학교가 국가사회의 중요한 공공적·사회적 활동이라는 교육을 수행하는 공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자율성만을 가지고 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무의미한 교육활동을 함부로 수행해서는 안된다. 자율성에는 책무성(accountability)이 수반된다. 책무성이란 특정인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기대하는 결과를 산출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책무성은 결과(result)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간의 교육투자와 성과 및 결과에 대한 묵시적인 계약관계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관련된 약속은 서로 구속력을 갖게 되고, 어떤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시정해야 할 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학교가 목표달성에 있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재(sanction)를 받으며, 공익성이 결여될 기꺼이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학교와 교원들은 이러한 책무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은 학교의 자율성이 거의 없었다는 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의 자율권을 교육과정, 인사, 재정 운영 등의 측면에서 진단해보면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과거 미국의 부시정부는 '한명의 어린이도 낙오되지 않게(No Child Left Behind)'라는 제목의 공교육 개혁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교육의 질 강화에 있으며, 그것은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학교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학생 성취도에 대한 학교의 책임제고, 둘째,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강화, 셋째, 지방정부와 단위학교의 자율권 제고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성취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립학교에 다니는 3∼8학년학생들은 매년 읽기와 수학시험을 치러야 한다. '연도별 적정수준(AYP)'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교는 '발전이 필요한 학교’로 지정되어 경고 및 학교 관리권이 박탈된다. 학부모의 학교선택권도 보장된다. 거주지별 학교배정원칙을 벗어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요구할 수 있고, 전학할 때 통학비용은 지역 교육구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학교가 독립적인 교육 정책을 결정하여 실행하도록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이 공공적·사회적 권능인 만큼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교육은 자신의 본질적인 기능을 따라야 하지만, 교육 이외의 다른 세력들이 그들의 목적에 맞추어서 자라나는 세대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키려는 의도로부터 또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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