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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 2024.1.15.~2.8.'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간이 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14 → 7일 *’24.1.15.~2.16.

 

지원제도 활용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다면?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1.5% → 1.0% *’24.1.2.~2.29.

 

지원제도 활용③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 금액 : 최대 1억 5천만 원

- 상환방법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 3.7% → 2.7%

- 담보 : 2.2% → 1.2% *’24.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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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앞두고 17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항쟁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대구시는 44년 전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광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 특별 참배단을 꾸려 광주를 찾았다. 대구시 참배 대표단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종헌 정책특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등 대구시 집행부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전경원 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광주와 달빛동맹이 시작된 201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배 대표단을 보내 광주 민주화 정신에 함께하는 대구의 마음을 전해왔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대구에서 열린 '제64주년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대구의 민주정신을 기렸다. 대구 2·28민주운동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구시와 광주시의 교차 참석은 영호남 화합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관계로 불리는 달빛동맹의 정신적 원천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