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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울산시는 3월 4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및 용역 수행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의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보고, 착수보고회 때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안) 보고, 자문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울산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최적의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심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켜졌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제6조(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5월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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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