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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 이거나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법상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점검에 소홀해 안전에 취약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2024년 관련 예산 4천만 원을 확보해 2024년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받아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점검 내용은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해 공동주택을 주민들이 스스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로 인해 남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안전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2024년 울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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