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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다.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임대주택, 사회복지법인 등 2만4천406건이 해당된다.

 

조사 방법은 해당 부동산의 공부를 확인해 감면기간 종료 여부를 파악하고, 고유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지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울주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감면 기간이 종료됐거나 감면율이 변동된 부동산의 과세대장을 정비할 예정이다.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중 과세 예고 후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기분 부과 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 88건에 대해 1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4천645건의 과세대장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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