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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군민 신규채용시 1인당 70만원 지원

3월 27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함양군은 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으로 ‘2024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업체를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3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채용장려금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1명당 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0개월간 최대 7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용장려금은 업체당 신규 근로자 1명을 원칙으로 지원하며, 인구유입 장려를 위해 관외 주소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해당 업체가 선정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신청업체가 선정 규모에 미달할 경우 관외 주소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는 1인을 추가하여 총 2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업체의 고용 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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