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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청안면 조천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안면 조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연풍면 신풍지구, 감물면 상미전지구, 사리면 사리지구에 이어 4번째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33억 원을 포함해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축사 등 정비대상 시설을 철거하고 정비한 부지에 경관개선, 주거인프라 등의 재생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인 청안면 조천지구는 노후 축사의 악취로 인해 인구감소가 심각하며, 빈집이 증가하고 마을경관은 점차 황폐해져 가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어 노후축사와 빈집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대상지 내 돈사 2개소, 우사 4개소, 빈집 15개소를 철거하고, 공동생활홈, 주민건강쉼터, 마을 소공원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청안면의 농촌기능과 경관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축사시설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활력있는 마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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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