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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소관 시설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철저 당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8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부산시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면서도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시설 현황, 기초 통계 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으며, 중대시민재해는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시설 종류 및 주체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있어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계와는 달리 법 시행 대응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컨설팅, 홍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물별 유해·위해 요인을 발굴하여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대시민재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시설물 평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에 시설물의 관리적 결함 사항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목적, 유해·위험요인의 유형을 고려한 개별 관리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영미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부산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집단 구성,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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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