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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박경귀 아산시장, 2025년 전국 청년마을 페스티벌은 아산에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전국 청년마을 워크숍’에 참석해 전국 청년마을 페스티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청년마을 워크숍’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역을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전국 청년마을 구성원들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33개 시군 청년마을 대표자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청년마을 워크숍에서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설명 ▲청년마을 지원단 소개 및 위촉장 수여 ▲청년마을 간 네트워킹 ▲청년마을 협의체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귀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28년간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아산시마저도 역내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시대, 위기의 대한민국을 청년마을 여러분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2025년 청년마을 페스티벌 행사 아산 유치를 희망한다”며, “아트밸리라는 멋진 공간과 뛰어난 접근성, ‘전국청년페스타’를 치른 경험을 토대로 전국 청년마을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해 주고 싶다”라며 전국 청년마을 페스티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에는 16명의 청년이 활동하고 있는 ‘도고온천’이라는 청년마을이 있으며 도고 취향살이, 도고 컬래버 등 로컬브랜딩을 통해 도고의 숨겨진 매력을 전국의 청년들에게 알리고 있다.

 

아산(도고)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대안적 삶의 기회를 찾는 청년이라면 ‘도고온천’공식 인스타그램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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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