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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7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12월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및 한의원 2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다.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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