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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서울시대책추진발표 세입자가 전·월세가격 직접 등록 추진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가격을 세입자가 직접 등록하도록 하는 '전·월세등록제'를 추진한다. 사실상 전·월세난 대책의 일환이다. 집주인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임대사업자등록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서울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자신이 계약한 임대주택의 전·월세가격과 임차기간을 적어낼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전·월세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선 전·월세 조사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한다"며 "시민들에게 등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시 별도 서류에 전·월세가격, 임차기간을 적어낼 수 있는 설문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지역별 전·월세가격 통계를 주택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내 일부지역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컨대 종로와 같이 서울시에서 월세 수요가 많은 행정구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서울시내 5개동에 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월세 동향은 발표 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고 객관적이지 않아 실제 정확한 가격 동향이나 지표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입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할 경우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전·월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특히 전·월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서울시가 임대사업자 수익과 임대기간 등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강제 조항이 아니다.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가 등록하도록 할 경우 보다 자발적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임대차보호 관련 입법의 전초 단계다. 서울시는 조사가 끝나면 전·월세등록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한 뒤 국회 서민주거특위원회에 전·월세대책 중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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