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인해 전통시장내의 빈 점포를 더욱 줄이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
* 전통시장내 빈점포 현황 : 전체 201,358개 중 21,811개(10.8%)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지방자지단체는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하여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또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 편의시설 지원비율 : 정부 60%, 지방비 40%
최근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공간이 갖추어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고객 쇼핑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