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모 씨 등 6천180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신청인 일부가 4대강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수용당하거나 정착지를 떠나 더 이상 유기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효력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 침수, 생태계 파괴 등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 뿐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고 회복이 극히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하천공사 시행계획 등의 처분이 상위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많고 국가 재정법령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4대강 사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