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가운데, 회의는 결국 성과 없이 종료됐다. 안보리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발사 도발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됐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로 인해 단합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고, 안보리 회의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안보리 회의 이전,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지난 17일 ICBM 발사와 그 이전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런 행동에 익숙해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외에도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등이었다.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내년 1월부터 이사국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 10개국은 선언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물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납치를 포함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및 남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이 "북한은 추가 발사를 자제하라는 안보리의 강력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인 로버트 우드도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거나, (한미) 회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중국 대표부 부대사 겅솽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그는 "중국은 특정 국가가 동맹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움직임에도 함께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공격적인 힘의 주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회의 결과에 대해 북한 대표부는 미국의 위협과 동맹국의 전략무기 배치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며 회의 결과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은 강력한 규탄 선언으로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이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정된 돈봉투 수수 의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슈기획_확파(DIG UP)] 주언 기자 | 2023년 12월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KT그룹 간의 사업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현대오토에버의 본사, 클라우드 운영센터, 삼성동 사옥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여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0월 20일에 이어 추가적인 증거 확보로, 검찰은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KT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KT 본사 및 KT클라우드, 스파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KT그룹의 KT클라우드(KT클라우드)가 2022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그룹) 회장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의 회사인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매입할 때, 정 회장의 동서가 거래처인 '현대오토에버'의 당시 서정식 대표에게 수 천만원을 건넨 의혹, 현대차그룹이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친형의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업체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의혹, 그 대가로 KT클라우드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동서가 대표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 100%를 206억 8천만원에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5월에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을 총수로 지정한 이후, 이와 관련해 동서 박성빈 전 대표 회사에 특수관계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돼,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뒷돈을 건네며 자사 회사를 판 이유에 대해, 정의선 회장과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측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더 많은 세부사항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ESG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오너 리스크가 발생 이유로 서 전대표가 스스로 물러나 꼬리를 짜른 것인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오늘날 ESG 경영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한층더 기업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022년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196조 4000억원이나 됐다. 2021년 155.9조원 보다 40.5조원이나 늘어났고,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 275.1조원의 71.4%나 차지했다. 이들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12.2%보다 1.7%p 높으며, 2021년 대비 12.9% 1.0%p 증가했다. 2021년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은 SK 4.6%p, 한화 0.6%p, 현대자동차 0.6%p 순이며, 감소한 대기업 집단은 롯데 1.5%p, LG 1.3%p, GS 1.1%p 순이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16.1%→12.6%→11.3%→10.3%→9.0%로 줄어드는 중이다. 2021년대비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중 SK 21.9조원으로 나타났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상위 10대 대기업중 25.8%로 내부거래 금액 57.7조원으로 SK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조성범 기자 |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13일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SNS기자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SNS기자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 SNS기자연합회 성명 ] 다음(Daum)은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다음 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 조건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조치로 즉각 원상 복구되야 한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제휴 언론 전체에서 컨텐츠제휴(CP) 매체로 변경한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전체 등록 언론 중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5%도 안되는 1176개로, 이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사 수준이 입증된 매체들이다. 그러나 이들 검색 제휴사들의 뉴스를 감추고 146개 CP사들의 뉴스를 기본값으로 하면서 뉴스 공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은 CP 랭킹 판뉴스를 통해 클릭율이 CP에 이슈트래픽이 몰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배경설명으로 내놓은 ‘메이저들에 비해 검색사들이 클릭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에 불가한 것이다. 트래픽을 몰아주는 시스템 운영 및 검색제휴 언론들을 비노출검색화 하며 사실상 퇴출시키는 조치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음 카카오는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들 역시 검증을 강화한 심도 있는 뉴스, 다양성을 강화한 뉴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SNS기자연합회 ( 회장 김용두 ) ----------------------------------------------------------------------------------------------------------------------------- <카카오 다음(Daum) 조치의 위법성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제14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③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초기 예상액인 5800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이 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정한 결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GS리테일 '랄라블라' 및 롯데쇼필 '롭스' 등 경쟁사로부터 같은 품목으로 행사 금지를 요구하며 납품업체에 행사독점을 강요한 것으로 밝혔다. 이로써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로부터 행사 기간 중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정상가로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CJ올리브영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징금은 CJ올리브영이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아 예상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CJ올리브영은 관계자를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을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 중이며, 향후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선정 대표는 "글로벌 옴니채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도약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CJ올리브영이 현재까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대형 포털 다음(Daum)이 최근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해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언론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자유언론포럼(Free Press Forum)은 8일 성명을 통해 "언론사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다음의 일방적인 조치 이후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대폭 감소했다"며 "이는 헌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법,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언론포럼은 다음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독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언론 다양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음이 이러한 변경을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언론포럼은 성명에서 "언론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이러한 역할을 저해한다"며 "다음은 독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기본 검색 결과를 특정 CP로 제한하는 것은 이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유언론포럼은 즉각적인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다음이 언론 다양성을 존중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계와 인터넷 포털 간의 이러한 갈등은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며, 향후 추가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다음은 자유언론포럼의 성명 전문이다. [자유언론포럼 성명] 대형포털 다음(Daum)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해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대폭 감소했다.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개사로, 이 중 146개사가 CP사다. 따라서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다음의 이번 조치는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뉴스 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포털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접하고 있다. 다음이 언론매체들의 검색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독자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검색조건 변경은 계약해지와 동일한 효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의 조치에 반발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들은 지난 1일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다음의 이번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는 물론,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543조 등 대한민국의 법률들을 무더기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의 조치는 무엇보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분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1조 1항(평등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언론계 영역에서도 오랜 역사와 자본력, 인력을 토대로 뉴스를 양산하는 CP사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을 딛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나름 차별화되고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려는 인터넷언론사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정치권-대형 언론사들의 카르텔 때문에 묻히곤 했던 진실들이 셀수 없이 많았지만, 강소형 인터넷 언론사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감없이 보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위는 헌법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에도 위배된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와 알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국민들이 다양한 뉴스를 접한 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게 대다수 법학자들의 견해다. 특히 계약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검색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 5항과 시행령 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제14조는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의 검색조건 변경은 인터넷 이용기반을 대폭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3항의 3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은 그동안 계약관계를 맺어온 언론사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제한했다. 다음의 조치는 약관법 9조와 민법 543조에도 위배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9조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계약 해지권, 즉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거나 계약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검색조건 변경은 명백히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완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최근 뉴스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구독하는 비율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검색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민법상 ‘계약의 해지’ 수준에 해당한다는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는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하도급인이 공사 계약을 이행하라고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 해지권을 하도급인에게 부여하거나 해지권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하도급 공사 계약 해지를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쌍방의 의사가 합치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조항 등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해제, 해지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 다음의 뉴스검색 조건 변경조치는 자의적 조치가 아니라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돌고 있다. 소문의 진실을 떠나 이번 조치의 명백한 가해자는 다음이요, 피해자는 언론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척결문제는 법으로 대처해야지, 전체적인 뉴스공급망 흔들기로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 위에 어떤 기업도, 세력도 군림할 수 없다. 언론이 건강하게 살아야, 나라가 산다. 다음은 즉각 뉴스검색 조건 변경조치를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자유언론포럼(Free Press Freedom, 의장 박정규) [다음 조치의 위법성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제14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③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뤘다. 이날 오전 개최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후보자가 개인 신상과 도덕성 등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쓴 판결을 했다"는 내용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는 또한 "후보자가 재판 지연과 영장 남발 문제 등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추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이 임명안 표결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보고서 내용이 긍정적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5일째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당초 임명안이 부결된 이후로 국회는 새로운 대법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임명안의 가결로 인해 법원 수장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참패 이후 당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지 42일 만에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정된 활동 기간인 이달 2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10월 26일 출범한 지 2주 만에 조기 종료됐다. 혁신위원장 인요한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 우리는 50% 성공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며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개각을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건의했다. 또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및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 등의 혁신안이 당 총선기획단에서 수용되었다. 그러나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을 둘러싼 주류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혁신위의 활동은 조기 종료됐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은 최고위 및 혁신위 회의를 하루 앞둔 전날 회동해 '원만한 결별'을 모색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이로써 혁신의 기류가 한동안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용 혁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해야 할 일들은 다 했다"며 "조기 해산보다는 활동 종료로 봐달라"고 말했다. 정 혁신위원은 '빈손 혁신위'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어제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가 제안한 안건을 공천관리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녹여내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우진 등 일부 혁신위원은 혁신안 관철을 위해 혁신위원을 공관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안건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혁신위는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정자 발표를 하였다. 김홍일 후보자는 2013년에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마치고 검찰에서 은퇴한 이후 1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법조계와 공직을 거쳤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서 농사일을 하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후에 대학에 진학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또한 김 후보자에 대해 "어려운 삶의 경험을 토대로 국민을 위한 헌신과 공명정대함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하여 대내외에서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해군 대령이 내정됐다. 오석환 내정자는 교육부 학폭 근절 추진단장이자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로 소개되었다. 김 실장은 "오석환 내정자는 30년간 축적한 교육 전문성과 뛰어난 실력을 기반으로 교권 회복과 학폭 근절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원활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희완 내정자는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부정장으로서 국가적 영웅으로 선정된 인물"이라며 "영웅의 대우를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홍일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대한민국의 대표 K-pop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김남준)과 뷔(김태형)가 오는 11일 육군 현역으로 각각 입대한다. 동시에, 멤버 지민(박지민)과 정국(전정국)은 12일 동반 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들의 군입대 소식에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5일 팬들에게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진행될 것임을 안내했다. 빅히트뮤직은 이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RM과 뷔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입대할 예정이고, 지민과 정국은 동반입대할 예정"이라며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삼가시기를 당부드린다"며 "RM, 지민, 뷔, 정국을 향한 따뜻한 배웅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해 달라"고 팬들에게 부탁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미 작년 12월에 맏형 진(김석진)의 군 입대를 시작으로, 모든 멤버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에 입대하는 네 멤버의 전역 예정일은 2025년 6월이며, 멤버들과 소속사는 해당 시기에 팀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팬들은 이들의 군 생활을 응원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부처에 대한 대규모 개각을 진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지명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각으로,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이라 할 수 있다. 추가로 이번 주에는 5개 안팎의 장관급 부처나 기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예상돼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기 내각으로 명실상부한 이번 개각은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개각은 총선을 앞두고 출마할 장관들을 정리하는 측면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선 국면에 대비해 신선한 행정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대통령실 개편 이후 중폭 이상의 개각을 통해 부처 장악력을 강화하고 국정 과제와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증된 전문가들의 중용은 정책 기능을 강화한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시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강조하며 이를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 정국은 불가피한 숙제로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쟁적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도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을 놓고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개편을 통해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등을 계기로 받은 비판에 대응하며 국정을 일신하고 인적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개각이 이번 주나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대한 고민을 지속 중이며,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승진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출신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차출 여부와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말인 2일 조계사에서 조문을 진행했으며,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조문 후에는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사서실장 진경스님과 차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승스님이 생전에 노력한 전법 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여사는 "분향소 마련과 영결식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며 조계종 종단장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자승스님을 만나왔으며, 지난해 11월 8일에는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한 조언을 듣기 위해 봉은사에서 자승스님을 면담한 바 있다. 또한, 올해 5월 27일에는 부처님오신날에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후 별도로 봉은사를 찾은 일이 있었다. 자승스님은 조계종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지냈으며, 지난달 29일 칠장사 내 요사채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적했다. 이에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전날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쇼핑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약 1억 1806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26일, 공정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에 대해 3억 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에서 216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한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아울렛 등의 임대 사업자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임차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3년 만에 재계 6위로 떨어진 신동빈 롯데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가 임박한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2023년 7월 하반기 VCM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5.3%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롯데쇼핑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 이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슈기획_확파] / 주언 기자 | 박현철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끄는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강남권 최대 규모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2023년 11월 27일 오후 2시 30분쯤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1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관할 소방서 등에 따르면 노동자 A씨는 사고 전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두는 판인 10여m 높이의 복공판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튀어나온 철근을 정리·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A씨가 딛고 있던 복공판이 떨어지며 A씨도 추락해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5시 4분쯤 끝내 사망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송 당시부터 의식이 없었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은 2023년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강남권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복공판이 떨어지면서 함께 떨어졌다"라는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롯데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재 경찰 등이 현장에 나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현철 대표이사 부회장이 있는 롯데건설은 1959년 창립하여 1978년 롯데그룹의 일원이 됐다.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그룹 미션과 ‘Lifetime Value Creator’라는 비전을 경영활동의 기본으로 삼고 지구촌 곳곳에서 삶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롯데건설이 시공중인 이번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청년주택 건설현장의 50대 노동자 A씨의 사망을 들으며, 과연 롯데건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경영을 실천을 위해 '사랑과 신뢰·인류의 풍요에 기여·삶의 가치 더하기'라는 목표를 노동자 A씨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지 궁금하다는 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