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 9월 15일부터 전 개인정보처리자에 확대 적용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9월 15일부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이 일원화되었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 횟수 이상 접근인증 실패 시 접근 제한, 접속기록 월 1회 이상 점검, 인터넷망 구간으로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 6개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기관은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10개 안전조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키 관리 절차 수립 및 재해·재난 대비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 계획을 포함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인터넷망 구간 개인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화 조치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복사된 외부 저장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