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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 9월 15일부터 전 개인정보처리자에 확대 적용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필수! 6개 안전조치 의무화
공공기관도 예외 없어, 10개 안전조치 준수 필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9월 15일부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이 일원화되었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 횟수 이상 접근인증 실패 시 접근 제한, 접속기록 월 1회 이상 점검, 인터넷망 구간으로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 6개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기관은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10개 안전조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키 관리 절차 수립 및 재해·재난 대비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 계획을 포함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인터넷망 구간 개인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화 조치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도 전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개인정보위 서정아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청을 받는 경우 즉시 무시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전조치 강화로 인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며,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및 공공기관이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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