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 제도적 근거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4-04-0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