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99명을 단속하여 그중 7명을 종결하고, 현재 92명을 수사 중에 있다. 단속된 선거사범 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45명(45%)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순이다.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2024년10월10일)에 불과한 만큼, 4월11일부터 8월12일까지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32명을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선거사범 3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1명, 공무원 선거관여가 3명, 사전 선거운동 1명, 기타 2명 순이다.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공모한 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까지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7일 도경찰청 및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8명을 편성했으며,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