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이강덕 시장이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항촉발 지진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지속 요구하는 한편, 피해 시민의 법적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소송과 관련한 민원 상담과 구비서류 발급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 대란 현실화에 따른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임박한 소멸시효,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점 등을 들어 국가에서 일괄배상 방안을 통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이·통장을 통한 안내 홍보,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는 물론 노인·장애인·요양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8일 수도권 로펌 대표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 로스쿨 교수들을 서울에서 직접 만나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 일괄배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