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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남도, 2년 연속 폴란드서 K-방산 세일즈... 지난해 육상 방산 이어 올해는 해상 방산 공략

13일, 폴란드 최대 규모 레몬토바 조선소 한화 관계자와 함께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은 현지시간 13일 오후, 폴란드 최대 규모 민간 조선소인 레몬토바(Remontowa Shiprepair Yard S.A.) 조선소를 방문하고 비즈니스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조선·방위 산업 분야의 세일즈 외교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폴란드 방문을 통해 FA‑50 전투기를 운용중인 민스크 기지를 방문하고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 2024)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육상 및 항공 방위산업 세일즈에 집중했다면, 올해 폴란드를 방문한 이유는 오르카 프로젝트로 불리는8조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폴란드 정부는 8조 원 규모의 잠수함 3척 도입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도내 기업인 한화오션은 세계 유수 방산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 지사는 “작년 육상과 항공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방문했다면, 올해는 조선과 해양 방산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다시 찾았다”며 “그단스크는 발트해의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경남의 조선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유럽 시장에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했다.

 

이날 박 지사는 한화오션과 함께 폴란드 최대 민간 조선소인 레몬토바를 방문해 한화오션과 레몬토바 조선소 간의 조선·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유럽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실었다.

 

한화오션은 레몬토바가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경영 역량을 갖춘 최적의 파트너라며, 방산을 넘어 상선 분야까지 협력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레몬토바 측도 친환경 선박 기술이전, 중형 선박 공동개발, 스마트쉽야드 시스템 도입, 전문 인력 교류 등 4대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레몬토바 조선소는 유럽 최대 수준의 민간 조선소로, 선박 유지·보수·운영(MRO)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한화오션과의 협력은 폴란드 해군 차세대 잠수함 획득사업인 ‘오르카(ORKA) 프로젝트’와 연계돼 있다.

 

이는 한화오션이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전투능력, 기술이전, 후속지원, 신속납기를 충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 글로벌 조선·방산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같은 날 저녁 ‘경남-포모르스키에주 조선·방산 비즈니스 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 간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교류회는 조선·방산 분야의 유럽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며, 1997년 포모르스키에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교류회에는 박완수 도지사, 안병구 밀양시장, 최영호 도의원, 박준 도의원, 박민원 창원대 총장, 폴란드 마르친 스키에라프스키 부총리를 비롯한 양 지역 조선·방산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과 폴란드해양산업협회는 조선·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는 약 30년간 이어진 포모르스키에주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도내 기업들의 폴란드 수출 확대를 기대하며, 관련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건의해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냈으며, 까다로운 수출 절차 개선도 정부에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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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