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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수부, 제4차 UN해양총회 한국 유치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제3차 UN해양총회서 차기회의 유치 의사 공식 표명…국제사회 공감대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6월 9일부터 13일,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UNOC)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UN해양총회는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4번 목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 이행을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이는 해양분야 최대, 최고위급 회의이다.

 

이번 해양총회에서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과 칠레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사를 모든 UN 회원국 앞에서 공식 표명했다. 2028년에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달성 목표연도인 2030년을 2년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중요한 회의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공동개최 국가인 칠레의 외교부 장관, UN해양특사 및 UN해양총회 사무국인 UN경제사회국과의 면담을 통해 UN해양총회 유치 확정을 위한 절차와 한-칠레-UN 간 협력 사항 등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나갔으며, 이를 통해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부대행사를 주관하여, 차기 UN해양총회 개최 희망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 이 외에도 BBNJ 협정, 해양폐기물 대응 방안 관련 부대행사를 각각 칠레, UNOSD(지속가능개발센터)와 공동개최하여, 제3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했다.

 

한편, 한-칠레의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확정 여부는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3차 UN해양총회 참석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통합행정 정책 노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의사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며, “연말 UN총회에서 우리나라와 칠레를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으로 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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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