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2심 재판부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대법원으로 이어질 소송에 대해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1심 판결 그리고 지진발생 이후 7여년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조그마한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포항 시민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도 무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관련 항소심이 3일(오늘) 열린다. 검찰은 이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문제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경영 안정성과 이 회장의 리더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9월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