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도 무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관련 항소심이 3일(오늘) 열린다. 검찰은 이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문제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경영 안정성과 이 회장의 리더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9월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