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용우 회장이 찬키심 주한 캄보디아 대사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 회장은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범행으로 밝혀진 캄보디아 결혼이민 여성 화재사망 사건 희생자의 부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캄보디아 대사관을 찾았다. 찬키심 대사는 고마워하면서도 굳은 얼굴로 "캄보디아에서 한류(韓流) 가수들은 물론 한국 옷과 화장품의 인기가 높은 것을 아시느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 캄보디아 결혼이민 여성들이 6000명이나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와 함께 전국의 범죄 피해자 지원을 맡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지난해 7월에도 부산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신부 유족에게 줄 30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베트남 대사관을 찾았었다.
현재 결혼이민 여성의 상당수가 범죄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국적법상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 살면서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원래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한국과 범죄피해자지원 상호 보증을 한 나라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결혼이민 여성들의 모국(母國)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