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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4인 사적모임 제한 - 완주 혁신도시는 2단계 격상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맞춰 완주군 강화 방안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지난 19일부터 4인까지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4차 대유행의 선제적 강력 대응에 적극 나섰다.

완주군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방침에 맞춰 완주 혁신도시에 한해 19일부터 거리두기를 종전의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은 4인까지 제한하기로 했다”며 “다만, 완주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 대해선 종전의 1단계를 유지하되 사적모임만 종전의 8인 이하에서 4인 이하 제한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 전체적으로 보면 완주 혁신도시와 전주, 군산, 익산 등은 거리두기 2단계에 사적모임 4인까지 제한되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선 거리두기 1단계에 사적모임 4인 제한이 적용된다.

 

앞서 완주군은 정부와 전북도 방침에 맞춰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인원은 8명까지 제한해 왔다.

 

완주군은 4차 대유행이 심상치 않은 데다 수도권발(發) 집단발생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면서 완주 혁신도시에 대해선 2단계로 격상하고, 완주의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종전의 8인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을 4인 이내로 제한하는 투 트랙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은 1단계 지역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이 허용되나 2단계 지역인 완주 혁신도시에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이 허용되고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1단계 지역이나 2단계 지역 모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혹은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1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2단계가 적용되는 완주 혁신도시에서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은 1단계 지역에서는 시설면적 6㎡당 1명이 허용되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2단계가 적용되는 완주 혁신도시에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이 허용되며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완주군은 “수도권 집단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19일부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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