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에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9월 외국인 확진 현황은 6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2%에 해당하고 지난 8월에도 63명으로 44.6%로 외국인 근로자 확진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50%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지난 8월에이어 지난달 17일부터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해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달은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두 번의 대체휴무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및 타지역 이동량이 늘어 확산세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행, 모임,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방역 관리로 코로나19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는 접종완료자에 대한 완화조치가 포함됐다. 확진자와 접촉 당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상이 없는 접촉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로 관리된다. 또한 결혼식의 경우 기존 49명에서 접종자로만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콩쥐팥쥐도서관도 단축 운영한다. 완주군은 이서면 갈산리에 위치한 완주군립 콩쥐팥쥐도서관 운영시간을 09시에서 18시로 변경해 운영한다. 앞서 콩쥐팥쥐도서관은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해왔다. 콩쥐팥쥐도서관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주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들에게도 긴급문자를 발송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지난 19일부터 4인까지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4차 대유행의 선제적 강력 대응에 적극 나섰다. 완주군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방침에 맞춰 완주 혁신도시에 한해 19일부터 거리두기를 종전의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은 4인까지 제한하기로 했다”며 “다만, 완주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 대해선 종전의 1단계를 유지하되 사적모임만 종전의 8인 이하에서 4인 이하 제한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 전체적으로 보면 완주 혁신도시와 전주, 군산, 익산 등은 거리두기 2단계에 사적모임 4인까지 제한되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선 거리두기 1단계에 사적모임 4인 제한이 적용된다. 앞서 완주군은 정부와 전북도 방침에 맞춰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인원은 8명까지 제한해 왔다. 완주군은 4차 대유행이 심상치 않은 데다 수도권발(發) 집단발생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면서 완주 혁신도시에 대해선 2단계로 격상하고, 완주의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종전의 8인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을 4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대현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 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실내·외에서는 예방접종자를 포함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한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과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은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업소 영업시간 방문 인원은 시설 면적 8㎡(클럽 10㎡)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식당(일반음식·휴게·제과 등)과 카페는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씩, 참석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수용인원)의 50%이내 예배·미사·법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별도 모임,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다. 해당 조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2항, 제83조 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