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3시쯤 서울시내 대형 서점안의 식당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가 물을 가지러 갔다가 뜨거운 국물을 받아 오던 여인과 부딪쳐 얼굴에 국물을 뒤집어 쓰고 큰 화상을 입었는데, 그 여인은 그냥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뜨거운 국물 테러'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 속칭 국물녀를 찾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그를 가해자라는 표현대신 '사건 당사자'라고 표현한다고 한다. 그건 아직까지 그 여자의 잘못으로 아이가 다친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식당의 CCTV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아이는 잘 가고 있는데 여자가 잘못해서 아이 얼굴에 국물을 쏟았을 수도 있고, 둘째는 여자도 잘못하고 아이도 잘못하여 부딪쳤을 수도 있고, 세번째는 여자는 잘못 없는데 아이가 앞도 안 보고 뛰다가 국물 든 여자와 부딪쳤을 수도 있다.
만일 세번째라면 국물녀가 그냥 가버린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지만 (비록 잘못은 없지만 어린아이가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찬물을 부어 주는 등의 도움을 주지 않고 가버린 행위는 비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인도 손을 데여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의 얼굴이 벌겋게 벗겨지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먼저 챙겼어야 한다는 게 일반인들의 상식일 듯하다), 여자 혼자의 잘못이거나 여자와 아이 둘 다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그 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형법 제 266조(과실치상죄)는 과실(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치 않을 땐 형사처벌 받지 않고 끝난다.
피해자와 합의라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까지 되는 걸 뜻한다. 즉, 치료비 뿐 아니라 장해가 남게 된다면 장해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해 주고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형사상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을 때 형사사건에서 합의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다친 정도를 볼 때 치료비가 수천 만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더라도 구속은 아니고 벌금 최고 500만원이기에 그냥 처벌받겠다고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벌금형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한다.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면 100% 다 받을 수 있지만, 만일 둘 다에게 잘못이 인정될 사건 (예컨대 교통사고에서 쌍방과실처럼)이라면 아이가 잘못한 만큼은 배상을 못 받는다.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면 100을 받아야 할 사건일 때 여자가 70%, 아이가 30% 잘못했다면 70만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대형서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를 묻기도 하는데, 그 식당은 형사책임도 없고 민사책임도 없다. 만일 그 식당 종업원이 음식을 나르다가 국물을 쏟았다면 대형서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물과 국물은 셀프인 식당이었기에 식당과 서점측은 책임이 없다.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였고,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아이가 큰 고통없이 빨리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빌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식당이나 휴게소 모든 것에서 언제나 똑같은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항상 조심 또 조심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