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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급

시내버스·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1인당 80만원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영호 기자 | 남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법인 소속으로 6월 13일(6.13일 포함) 이전에 입사해 8월 13일(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는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기사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받게 됐으며, 동종 업계와는 달리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 재난지원에서 제외됐던 시내버스기사도 처음으로 지원받게 됐다.

 

이번에 관내 시내버스기사(1개 업체) 86여명, 전세버스기사(4개 업체) 80여명이 지급대상이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매출액 감소요건과 운전기사의 근속 요건 확인 과정을 신속하게 거쳐 추석 전인 9월 초에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별 사전안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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