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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 친화 인증기관’ 선정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 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출산·양육을 장려하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시는 2016년 처음으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이후 2019년 2년간 유효기간 연장을 인증받았다.

 

올해로 가족 친화 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이 만료됨에 따라, 시는 재인증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서류심사와 재직자 온라인 설문, 최고경영자 인터뷰 등 한국경영인증원의 현장 심사를 거쳤고, 심사 결과 가족 친화 재인증에 성공해 2024년 11월까지 3년간 가족 친화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장려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유연근무제도(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등) 도입과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의 날 운영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복지혜택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3일간의 특별휴가를 제공하기도 했다.

 

가족 친화 인증기관에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과 가족 친화 우수기관 정부포상, 우수사례 홍보·배포,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유진섭 시장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직원들의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면밀하게 개선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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