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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가공제품 드림스타트에 300세트 기부

요거트, 누룽지, 청국장과자, 볶음땅콩 4개 품목 꾸러미 형태 300세트로 구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은 지난 28일 가공창업에 성공한 창업인들이 가공제품 300세트(현금 400만원 상당)로 구성하여 순창군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아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공창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요거트, 누룽지, 청국장과자, 볶음땅콩 등 4개 품목을 꾸러미 형태로 300세트로 구성했다.

 

이번 나눔기부에 참여한 가공창업인은 봉이봉이누룽지(대표 오봉순), 고추장익는마을(대표 최형민), , 희나리카페(대표 변수기), 덕순상회(대표 이라건) 등 4곳이다.

 

고추장익는마을 최형민 대표는 “이번 행사로 우리 농업인이 직접 가공해 생산한 우수 제품을 뜻깊게 활용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덕순상회 이라건 대표는 “2021년 농업기술센터 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서 제품개발과 창업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2년 더 빠르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주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 말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이번 순창군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생들의 나눔 행사에 감사드린다”며, “지역내에 소규모 농산물가공 사업장이 활성화되도록 제품개발과 유통, 판로개척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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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 제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제이와드코리아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위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