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정치적 편향성 논란 때문에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사고 보조교재 사용을 교육부가 금지했는데 전교조는 그래도 수업에서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교재 사용을 강행할 경우 관할 교육청까지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16일까지 세월호 집중주간으로 정해 세월호 보조 교재를 사용한 계기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동화 속 마녀로 연상시켜 문제가 된 삽화는 다른 그림으로 대체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 교재의 발간 취지가 바뀐 것은 아니며 수정했다는 내용 또한 여전히 교육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교재는 현재 7천 부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가 이 교재로 계기 수업을 강행하면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학교장 승인 없이 수업이 이뤄진다면 감독 책임을 물어 관할 교육청까지 징계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250명이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는 추모행사는 준비하고 있지만 계기 교육은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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