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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제창 불가"


 

[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국가보훈처는 올해 5·18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찬·반양론이 거센 곡을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 모두 의무적으로 부르도록 하는 '제창'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합창단이 부를 때,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합창'이 참석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참석자 모두 제창해왔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합창단의 노래에 맞춰 원하는 사람만 '합창'하도록 바뀌었다.

과거 사회·노동운동 진영이 이 곡을 애국가 대신 부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로 불렀다는 보수진영의 반발 때문이었다.

북한이 1991년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 이 곡이 등장하는 것도 거부감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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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