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국가보훈처는 올해 5·18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찬·반양론이 거센 곡을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 모두 의무적으로 부르도록 하는 '제창'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합창단이 부를 때,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합창'이 참석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참석자 모두 제창해왔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합창단의 노래에 맞춰 원하는 사람만 '합창'하도록 바뀌었다.
과거 사회·노동운동 진영이 이 곡을 애국가 대신 부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로 불렀다는 보수진영의 반발 때문이었다.
북한이 1991년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 이 곡이 등장하는 것도 거부감을 키웠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