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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해성 논란...치약 '트리클로산' 금지 '정부 뒷북 조치'

 


[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치약 또는 가글제품에 든 성분 '트리클로산'이 간을 딱딱하게 한다는 계속된 지적에 식약처가 이 성분 사용을 금지했다.
 

트리클로산의 유해성 논란은 2년 전에 불거졌다.
 

치약 비누 화장품 등에 들어있는 트리클로산이 누적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나 유방암, 생식기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치약, 가글액,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용품에서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금지했다.
 

현재 시판중인 제품 가운데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는 제품은 스무 가지로, 논란 이후 대부분의 제품이 수거되거나, 재고가 다 팔린 상태입니다.
 

때문에 2년이 지나 사용을 금지한 식약처의 조치는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미네소타주는 2년 전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했고 콜게이트와 같은 대형 치약업체들은 정부의 조치에 앞서 2011년부터 해당물질의 사용을 스스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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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