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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박유천 성폭생 고소 여성 "강제성 없는 성관계" 고소취하


[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아이돌 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20대 여성이 밤새 주장을 번복하고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씨를 고소한 유흥업소 직원 이모씨가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일 새벽, 박씨가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 경찰서를 찾아가 증거물로 속옷 등을 제출하며 박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이씨는 성폭행 주장을 번복하며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전했다.

경찰관을 만난 이씨는 박씨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며 오늘 자정쯤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박씨와 성관계 후 박씨와 그 일행이 자신을 쉽게 본 것이란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경찰에 고소 경위를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힘들었다는 심경을 나타냈다며 성폭행 사건은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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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