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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폭행 4건 피소' 박유천, '공갈·무고' 맞고소 대응

 

[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 씨가 첫 번째 고소 여성이 합의금을 요구했던 사실을 밝히면서 반격에 나섰다.

박유천 씨의 법률대리인이 어제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을 처음 고소한 여성인 24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사촌오빠, 남자친구를 공갈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이 씨가 성관계를 빌미로 소속사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거짓 고소를 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며 닷새 만에 입장을 바꿨다.

박유천씨는 2차와 3차 4차 고소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 전담팀'까지 꾸린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서 지원을 받아 수사 인력을 기존의 두 배인 12명으로 늘렸다.

경찰은 이 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남성 DNA가 박 씨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에 박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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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