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외식 사업가 백종원이 구설수에 휘말렸다.
한 여배우가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
이 매체는 "지난 2014년, 여배우 A씨가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났다며 6백만 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복통으로 활동에 제약이 생겨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뒤 A씨 측은 명백한 오보라며 이를 반박했다.
한편 백종원측은 이에 대해 "2년 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있었던 일로 이미 보험 처리가 끝난 부분"이라며 "A씨도 기사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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