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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해수욕장 야외 영업장 도로명주소 부여

배달, 사업자 등록, 영업장 홍보 등 주소기반 서비스 가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강인호 기자 | 거제시는 전국 최초로 주소가 없는 해수욕장 수상레저, 파라솔 대여소 등 야외 영업장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7~8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해수욕장 내 파라솔 대여소, 수상레저 등의 야외 영업장에는 주소가 없어 위치 안내 및 홍보가 어려웠다.


시는 와현해수욕장 내 파라솔 대여소, 수상레저 영업장과 대우조선해양 하기휴양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 및 영업장 정보 등을 포함한 현수막을 설치했다.

특히, 파라솔 대여소의 주소정보 기반 QR코드를 표시하여 스마트폰을 QR코드로 주소정보를 공유하여 파라솔에서도 배달앱을 통하여 배달을 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승포 수변공원 야시장과 8월 개장 예정인 고현시장 야시장에도 도로명주소 부여하여 관광객들의 정확한 위치 찾기 편의성을 제공하고, 상인들의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시 주사업장 주소 표기 및 배달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높고 주소정보가 취약한 해수욕장, 항만, 방파제, 해안데크길, 야외 영업장에 도로명주소를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산업 창출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거제시 해안 및 해양 도로명주소 구축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했고, 시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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