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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시행

취득세를 감면받으셨다면 감면 의무를 지켜주세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강인호 기자 | 고성군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 세액 및 감면 이후 지켜야 하는 의무 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지난해 6월까지는 취득세 감면 신청 시에 신청인에게 감면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해왔으나, 납세자가 감면 의무 조건을 지키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 왔다.


이에 고성군은 감면 신청 시에 감면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면받은 지 한 달 뒤 감면 안내문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해 한 번 더 감면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감면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조건도 제각각 다르다.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2년 이내에 매도·증여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차량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해야 하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증여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아래 표 참고)


만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해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성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납세자 중심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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