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길 가던 남성이 임신한 고양이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개를 차에 질질 끌고 가거나 쓰레기봉투를 뜯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화살을 쏘는 사건, 동물학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290여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5건이 증거 불충분이나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199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되거나 감옥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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