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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처벌 못하는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논란 가중'

[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길 가던 남성이 임신한 고양이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개를 차에 질질 끌고 가거나 쓰레기봉투를 뜯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화살을 쏘는 사건, 동물학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290여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5건이 증거 불충분이나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199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되거나 감옥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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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