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강인호 기자 | 양산시의회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총 23건으로, 공유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7건을 처리했다.
주요안건 심사결과로는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서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하였으며,'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한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나 일부 조문에서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박일배 의원은 현재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이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근 마을의 고립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이묘배 의원은 양산시가 ‘출산장려도시’에서 나아가 ‘임산부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재의 임신지원사업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원 의원은 하북 평산마을 대통령 사저 집회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위법한 시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시측과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