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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관내 전역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정차단속 안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강인호 기자 | 사천시는 박동식 시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약 중 하나인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을 오는 8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 등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


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관내 전역에 대한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늘리기로 하는 등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하지만, 5대 불법주정차구역인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신고앱(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으로 유예 없이 단속을 유지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인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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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국내 육성 트리티케일 이용촉진을 위한 채종기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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