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앞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와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추가하고, 금리는 각각 연 2.5%와 1.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월세 주택 세입자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씩을 빌려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이 취업준비생과 취업한 지 5년 이내 사회초년생 등으로 제한돼 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