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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KLPGA 상벌분과위원회 개최, 회원 윤이나 징계 심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9월 20일(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회원 윤이나에 대해 KLPGA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본 심의에는 윤이나 및 관련인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2)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및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근거하여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뉴스출처 : KL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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