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7.1℃
  • 흐림강릉 13.9℃
  • 흐림서울 17.7℃
  • 흐림인천 17.0℃
  • 흐림수원 15.3℃
  • 구름조금청주 16.0℃
  • 구름조금대전 13.4℃
  • 구름조금대구 14.6℃
  • 구름많음전주 14.2℃
  • 맑음울산 13.9℃
  • 구름조금광주 14.3℃
  • 맑음부산 17.1℃
  • 구름많음여수 18.0℃
  • 구름조금제주 18.3℃
  • 구름많음천안 12.5℃
  • 맑음경주시 12.2℃
  • 구름많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국제

한국정부 정책변화로 본 중국조선족 한국이주




재한조선족 삶의 모습(류재학 찍음)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이전까지 여행증면서나 입국허가서에 의한 친척방문의 형태로 나타나던 중국조선족의 국내 입국이 여권과 비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정부는 동포 간 화과 자긍심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한국에 가 연고가 있는 중국조선족들에게 6개월 여행사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일단 한국에 입국한 중국조선족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단순노무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초에는 한국인의 3D업종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건설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단순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종부는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도 중국조선족의 입국이 이루어졌다.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이 목적은 외국인산업연수생이 국내 연수업체에서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련난을 완화시키고 연수생에게는 기술 습득과 더불어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국가 간 협력을 중진시키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산업연수생의 임금이 불법체류자가 받는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인지해 불법체류자, 즉 미등록노동자를 묵인·활용할 수 밖에 업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과 대책이 오구되었다.

1999년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어 재외동포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그에 따라 해외동포의 출입국, 체류, 국내 부동산 보유 등에 관한 권리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국내노동시장의 잠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동포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도었다.

재외동포법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일정 정도 상쇄하기 위해 200211월에 최업관리제가 도입되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이 지역의 동포들에게 일부 서비스 업종(음식점, 간병인, 청소업, 기사서비스업)에서의 최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해당 분야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체류자격외활동으로) 최대 2년 동안 취업활동을 허영했다.

최업관리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려는 재외동포는 일단 방문동거(F-1)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다. 방문동거 사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거나 또는 국내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거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 존·비속 또는 독림유공자의 직계혈족이어야 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동포들이 주요 대상이였다.

최업관리를 통해 동포들의 취업 여건과 기회가 개선됨에 따라 최업관리 사증(F-1-4)으로 입국하는 중국조선족의 수는 취업관리제가 2007년에 특례고용허가제의 형태로 고용허가제에 편입될때까지 크게 늘었다. 최업관리제가 되입된 다음 해인 2003년에 취업관리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조선족의 수는 2,411명이었던 반면, 2004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5,264명이었다. 2005년에는 10,087명으로 10,000명을 넘어섰으며 2006 년에는 42,109명으로 제도가 도입된 지 4년 만에 17.5배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체류관리제로 입국하는 중국조선족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사증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조선족의 수도 급증했다. 그 수는 2003년에 7,154명에서 2004년에 19,906, 2005년에 53,036, 2006년에 86,186명으로 늘어나 4년 동안 12배가 증가했다.

1999년에 제정된 제외동포법에 대한 200111월에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정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제외동포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이후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구분하여 후자에게는 국민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후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부수립이후 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국외로 이주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2004년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중국조선족과 구소련지역의 동포들도 제외동포범에 포함되게 되었다.

중국조선족의 국내 유입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게 된 계기는 중국과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고국을 쉽게 방문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방문최업제로서 20073월부터 시행되었다. 방문취업제의 대상은 중국과 구소련지역(201211일자로 방문취업사증 발급대상 국가에서 러시아는 제외됨)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재외동포 중 일정요건을 갖춘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최장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H-2)을 발급한다. 200911월부터는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입국으로부터 410개월까지 국내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방문취업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국내 호적이나 한국에 친인척 등의 연고가 없어 한국 입국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었던 무연고 동포들에게까지 입국문호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사회에서는 한국열풍이 불게 되었고, 남한에 연고가 없고 비교적 정보에 어두운 오지마을에 거주하던 중국조선족의 한국행이 활발해졌다.

방문취업제 초기에 무연고동포에 대한 입국 허용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중국동포들이 건설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내국인 국내시장을 잠식한다는 비판이 일자, 2010년부터 방문취업제는 303,000명이라는 총량제로 한정하여 신규 입국을 제한하였다.

방문취업제는 동포들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 절차를 간소화 했는데,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최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일반 외국인근로자와는 달리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실로 방문최업제가 실시된 2007년에 국내에 입국한 중구조선족은 181,974명으로 바로 전해인 2006년의 65,355명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30,549명이 방문취업(H-2)사증으로 국내에 유입되었다. 2008년에는 방문취업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조서족의 수가 2007년보다 11만 명 이상 늘어났으며 이후 증가추세는 총량제 등으로 인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이래 중국조선족의 거의 대부분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

2008년부터 법무부는 모국과 동포 간 교류 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를 완화하여 그들 중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93월에는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여 국내 노동시장 혼란 우려가 없으며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업 등 특정 분야의 장기근속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제와 연계하여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방문취업 체류자격(H-2)5년간 한국체류 후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사증이어서 체류기간 만료 후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면서 한국에 계속 거주하려는 동포들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 노동시장 혼란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무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2013년에 60세 이상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에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확대하였으며 재외동포비자 발급 요건을 환화했다.

재외동포(F-4)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는 재외동포 사증으로 한국에 온 중국동포가 없었고 2008년에는 1,014명으로 같은 해 입국한 전체 중국동포의 0,4%에 불과했다. 2009년에 3,007명으로 그 수가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했고 재외동포비자 발급요건이 완화된 2013년에는 8,388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재외동포와 모국의 유대강화 및 재외동포 거주국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영주자격(F-5)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동포들에게 영주자격 부여를 활성화했다. 방문최업(H-2)자격 소지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영주자격(F-5)을 취득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 ·축산업, 어업 등 분야에서 최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 둘째,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000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셋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이다.

 

/‘2016년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위기사에 대한 법적 문제는 길림신문 취재팀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록 지사, 미국 유명 셰프에게 김 등 전남 농수산물 소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장성 백양사 천진암에서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미국 유명 셰프 에릭 리퍼트 초청 공양행사에 참석해 조미김과 김부각 등 전남 농수산물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양행사에선 미국 뉴욕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르 베르나르댕의 오너 셰프이자 미국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에릭 리퍼트를 초청, 김 등 지역 제철 식재료로 사찰음식을 만들어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행사에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조슈아 데이비드 스타인,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관스님에게 “김 등 지역 식재료를 이용해 사찰음식의 진수를 보여주고, 올해부터 3년간 추진 중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주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75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에릭 리퍼트 셰프에게 “미국 냉동김밥 등 케이(K)-푸드 열풍에는 대한민국 김 생산의 약 80%를 생산하는 전남이 큰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