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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중처법 시행후 5명 사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세아베스틸이 또 다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3년 간 지속된 안전사고로 인해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 김철희씨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을 외면한 채, 하도급 비용 절감과 안전불감증으로 재해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6일에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500kg짜리 파이프를 절단하다가 잘린 파이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든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김대표의 이러한 약속은 공염불로 드러났다. 중처법 시행 이후 단 3년 만에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관리 부실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세아베스틸은 2022년 5월 4일 청강제품을 적재한 지게차 사고로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해 9월 8일에는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다